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획이슈

금오산유아숲체험원 2016년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2016년 2월 22일 구미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금오산유아숲체험원 참여기관 선발 및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0개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여일시 추첨, 금오산유아숲체험원 현황 및 2016년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상호 유아 숲교육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미 선발된 유아숲지도사 3명을 오는 3월2일부터 현장에 배치하여 유아들의 안전과 유익한 숲체험 교육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오산유아숲체험원은 국가에서 조성하여 제공하는 영남지역 최초 유아 숲교육 시설로서  지난 2013년에 개장하여 연인원 16천명의 지역 유아들을 대상으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양질의 산림체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