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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 강화된다

2016년 02월 22일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강화 및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이하 리콜) 처분이 크게 증가했으나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유통 감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제대식 원장)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장소 : ‘16.2.22.(월), 14:00 / 국표원

참석자 : 국표원장, 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12명

이번 발족한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며,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품 수거 등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27조)

또한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11개→20개)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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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