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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지역 가뭄 근본대책 마련 눈앞!

「보령댐 도수로」시설공사 완료, 2월 22일 통수식 (通水式) 개최


보령, 서산, 홍성 등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 주민들이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라는 숙원을 이루게 됐다.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끌어와 이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령댐 도수로의 본격 운영(통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는 보령댐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해 온 자율 급수조정과 절수지원제는 지역주민들과 약속한대로 2월 16일 종료하여 급수조정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동안 단수없는 감압급수 방식으로 물 사용량의 20% 감량을 목표로 시행해온 자율 급수조정을 통해 약 430만 세제곱미터(㎥)의 보령댐 용수를 비축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량 절감에 적극 동참한 주민들에게는 절수지원제*를 통해 12월까지 총 34억 1천만원의 절수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전년 동기대비 절감량에 대해 광역상수도 절수요금(세제곱미터(㎥) 당 413원)의 3배인 세제곱미터(㎥) 당 1,240원을 지원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의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설물 가동에 앞서 22일 국무총리(황교안)가 참석한 가운데 통수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추진이 결정된 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해 1월 말에 통수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종합 시운전 및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왔다.

공사기간 동안 최대 24개의 관로 작업팀을 투입하여 관로 21.9km와 취수장, 가압장, 수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에 어려움이 큰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고강도 공장제작 콘크리트(Half-PC)* 등의 신공법을 적용하고, 고품질 현장관리에 주력하여 무사고 건설현장을 실현하였다.

* 구조물의 외벽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고강도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또한, 공사가 시행된 부여군에서는 모범 운전자들이 교통 통제 요원을 자원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 통수식 이후 물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취수장 건축물 설치 및 도로 정식 포장 등의 사업 마무리는 올해 말까지 추진 예정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가을부터 보령댐 급수지역에 대청댐과 용담댐 물을 대체 공급하고, 지자체의 누수저감 사업 지원과 절수지원제 등 가뭄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왔다.

도수로 통수가 이루어지면 금강에서 보령호로 하루 최대 11만 5천 세제곱미터(㎥)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충남서부지역 물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도수로에 분기구(6개소) 및 분기관로(2.1㎞)도 함께 설치함으로써, 부여군 등 도수로 주변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도 가능해져 봄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걱정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기구 및 분기관로 설치는 3월 말까지 추진 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수로 건설로 보령댐 유역의 가뭄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보령댐 저수율은 여전히 예년 대비 52.8% 수준이므로 생활속에서의 물절약이 지속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 날 행사는 황교안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우건설 사장 등 300여 명의 각계 인사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 둔치 신설 취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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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