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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서산시 홍보는 우리손에, SNS를 통한 홍보대사 역할 톡톡


서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기 서산시 SNS(Social Network Service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SNS 서포터즈는 온라인을 통해 서산을 홍보하고 시민들과 가교 역할을 하는 온라인 모임으로 이번에 위촉된 54명의 SNS 서포터즈는 공개 모집과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서산의 문화, 관광,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시정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SNS 서포터즈에 포함된 이들 중에는 팔로워가 4만명이 넘는 페이스북 스타나, 파워블로거 등 화려한 이력의 서포터즈들도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온라인 홍보가 전망된다
  
또한 10대부터 70대까지 폭 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돼 다양한 연령대의 팔로워들과 소통을 나누어 SNS를 통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소통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요즘은 SNS를 활용한 빠르고 효과적인 실시간 시정홍보가 중요하다"며 "SNS 서포터즈 여러분이 우리시의 시정과 관광, 축제 등을 전국에 알리는 온라인 소통의 중심이 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팔로워가 3,800여명에서 2만 2천여명으로 증가하였으며, SNS를 통한 시민 소통을 가장 잘하는 기관으로 뽑혀 2일 ‘2016 대한민국 SNS 산업대상’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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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