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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97억원 들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구거 및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 등 101곳 대상

서산시는 올해 97억 원을 들여 기반조성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낙후된 지역 생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사업 대상은 농촌생활환경정비 10곳, 편안한 물길 조성 4곳, 경작로 포장 18곳,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39곳 등 모두 101곳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읍면동별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 3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42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을 위하여 시는 올해 가뭄대비 기반시설 정비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억 5천만 원을 투입 양수장 2곳과 관정 30공, 송수관로 2km를 새로 만들고, 긴급용수공급에 대비해 양수장비 점검 및 시험가동을 한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봄철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이달 내 설계를 마무리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하천사업, 도서종합개발, 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조민상 건설과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의 적기 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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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