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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북한 도발 대응 정부부처 첫 안보교육

22일 전 직원 대상 ‘핵·미사일 발사 대비’ 초청 강연


산림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전 직원 특별 안보교육을 22일 실시했다.
 
산림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전문 강사인 박동익 씨를 초청해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안보 특강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정부기능 유지·군사작전 지원 등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산림 공직자들의 안보 의식 고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전 직원 특별 안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산림정책 추진은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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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