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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내 최초 가상오피스 사업 시행

김해시가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사업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창업자 지원을 위해 경남 최초로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가상오피스는 실제 개인 소유의 사무실은 아니지만 사업장의 주소지를 등록하고, 사업상 우편물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을 지원하여 창업자들의 사업 안정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창업 초기 사업자들 중 다수는, 자금 사정 등으로 부득이 사업장의 주소를 개인 거주지 주소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장의 주소가 아파트 혹은 빌라로 되어 있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도 하락 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자금 확보 외에는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상태였다. 

이런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는 지난 해부터 이미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안양시 등 수도권의 창업지원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가상오피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올해 20개의 가상오피스 입주기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에 선발된 업체는 김해창업카페를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하게 되며, 각 업체별로 개별 무인택배함을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김해창업카페를 자신만의 사무실로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김해창업카페 내의 시설물과 교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김해시에서 올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의 신청자격도 부여받게 되어, 사업초기 운영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창업을 시작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가상오피스 사업으로 지역의 청년, 여성 및 기술창업 등 계층과 분야에 관계없이 많은 창업자들이 신청하여 자신만의 사업 아이디어를 정착하고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18. 5. 1.(화) ~ 18. 5. 15.(화)까지 2주간 이며,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창업카페(김해여객터미널3층)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기업 선정은 평가를 통해 5. 25.(금)까지 개별 통보하며, 입주는 2018. 6. 1.부터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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