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2386호)이 오는 27일자로 발효된다.
2.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하여 설립을 주도해온 국제기구이다.
○ 기구의 주요 기관은 총회와 사무국이며, 본부는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할 예정이다.
3. 동 기구는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산림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산림분야 주요 국제이슈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와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할 예정이다.
4. 특히, 산림기반 인적․산업 교류 및 산림기술 공여를 통한 재난대응협력은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 정책인‘신남방정책’이 지향하는‘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평화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붙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추진 경과
□ 추진배경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09.6, 제주) 우리나라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제안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위한 중간단계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간에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체결(’11, 한-아세안 정상회의)
* 협력사업 추진 및 기구설립 준비를 위한 사무국 개소(’12. 9. 1, 서울)
ㅇ 이후, 아세안 중심 회원국을 범 아시아로 확대하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위해 관련국과 협의하여 협정 발효
* 아세안 9개국, 카자흐스탄, 몽골, 부탄, 동티모르 등 14개국 참여
□ 추진경과
ㅇ 범아시아로 회원국 확대를 위한 AFoCO 설립 논의 개시(’13.12.11)
* 한국 및 아세안외의 몽골, 카자흐스탄, 부탄, 동티모르 참여 합의
ㅇ 14개국 산림 및 외교분야 참여로 협정문 최종(안) 채택(’15.9.22, 한국)
* 한국, 아세안 9개국, 카자흐스탄, 몽골, 부탄, 동티모르 참여
ㅇ 10개국 서명 완료, 서명국 중 협정발효 요건인 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여 ’18.4.27. 발효
- 비준 : 한국(’16.11.4), 베트남(’17.3.14), 동티모르(’17.7.25), 부탄(’17.12.8), 미얀마(’18.3.28)
- 서명 : 한국(’15.12.10), 동티모르(’16.6.20), 인니(’16.8.2), 부탄(’16.9.13), 베트남(’16.10.17), 캄보디아(’17.2.16), 브루나이(’17.5.8), 미얀마(’17.7.31), 몽골(’17.8.21), 라오스(’18.3.13)
□ 향후계획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립 기념식 : ’18.5.3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립 총회 :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