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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사천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사천시 청렴실천결의 및 건설품질 관리교육 가져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 20일 건설분야 관련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결의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공보감사담당관 박재현 주무관, 도로과 정지화 주무관의 청렴실천을 위한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김영환 대표의 청렴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교육, 경상대학교 지역 및 환경발전연구소 하만복 박사의 ‘건설공사 품질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시행에 따른 직무교육도 덧붙였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건설분야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천시는 청렴기관으로 거듭 나기위해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간부공무원의 청렴방송, 신규공무원 청렴교육, 사천시 기관별 청렴협의체 운영, 부서별 반부패 청렴대책 실행계획 수립, 동아리 활동을 통한 청렴시책 개발 추진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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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