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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남북정상회담 축하 국토종주 성공적으로 마쳐

- 4월 10일 광양서 출발해 4월 19일 오후 3시 임진각까지 427km 종주 -


광양시는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51세) 씨가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를 맨발로 달리는 국토종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종주는 4월 27일에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 기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승환 씨는 4월 10일 광양에서 출발해 출발한지 5일만 인 4월 14일 구례군, 임실군, 익산시, 공주시, 세종시에 이르는 256km를 주파하고,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천안시, 하남시, 파주시청까지 144km를 달렸다.
조승환 씨는 4월 19일 오전 10시 파주시청을 출발해 오후 3시 임진각 도착을 목표로 남은 27km를 맨발로 달렸다.
또 9박 10일 간 모든 일정을 김홍근 씨(전 교통방송 광주본부장)가 동행해 촬영했었다.
조승환 팬클럽인 한백회에서는 임진각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종주 성공 환영 행사를 갖고 맨발로 투혼을 펼친 조승환 씨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조승환 씨는 완주 소감에서 “맨발로 달리면서 정신력과 체력,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이 들었지만 한발 한발 디딜 때마다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했다”며, “4월 27일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맨발의 사나이가 조그마한 밀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이 같은 동포로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평화통일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국토종주에 응원을 펼쳐준 맨발의 사나이 팬클럽 한백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울 눈 덮인 산을 맨발로 오르는 등 괴력을 발휘하며 맨발의 사나이로 불리는 조승환 씨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지난해 6월 일본 후지산, 11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100km 마라톤, 올해에는 3․1절을 맞아 한라산을 맨발로 등반했었다.
- 4월 10일 광양서 출발해 4월 19일 오후 3시 임진각까지 427km 종주 -
광양시는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51세) 씨가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를 맨발로 달리는 국토종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종주는 4월 27일에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 기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승환 씨는 4월 10일 광양에서 출발해 출발한지 5일만 인 4월 14일 구례군, 임실군, 익산시, 공주시, 세종시에 이르는 256km를 주파하고,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천안시, 하남시, 파주시청까지 144km를 달렸다.
조승환 씨는 4월 19일 오전 10시 파주시청을 출발해 오후 3시 임진각 도착을 목표로 남은 27km를 맨발로 달렸다.
또 9박 10일 간 모든 일정을 김홍근 씨(전 교통방송 광주본부장)가 동행해 촬영했었다.
조승환 팬클럽인 한백회에서는 임진각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종주 성공 환영 행사를 갖고 맨발로 투혼을 펼친 조승환 씨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조승환 씨는 완주 소감에서 “맨발로 달리면서 정신력과 체력,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이 들었지만 한발 한발 디딜 때마다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했다”며, “4월 27일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맨발의 사나이가 조그마한 밀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이 같은 동포로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평화통일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국토종주에 응원을 펼쳐준 맨발의 사나이 팬클럽 한백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울 눈 덮인 산을 맨발로 오르는 등 괴력을 발휘하며 맨발의 사나이로 불리는 조승환 씨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지난해 6월 일본 후지산, 11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100km 마라톤, 올해에는 3․1절을 맞아 한라산을 맨발로 등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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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