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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면 황토참숯생오리, 주민을 위한 사랑의 국수 나눔 봉사

- 지역주민 1,500여명 식사 대접, 만수무강 기원 -


❍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황토참숯생오리(대표 김영권)는 19일, 지역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국수를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민들에게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2016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한 행사이며, 월1회 지역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 제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부 등 나눔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 황토참숯생오리 김영권 대표는 “어르신들이 단 하루라도 편하게 식사하시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고, 좀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하영삼 단장면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봉사 활동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나눔문화가 계속 확산되어 면민 모두가 행복한 단장면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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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