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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후학사랑 열기, 봄꽃 피듯 ‘만개’


경남옥외광고협회 남해군지부 200만원, 보물섬잔디영농조합법인 100만원 향토장학금 기탁

 (사)남해군향토장학회는 경남옥외광고협회 남해군지부가 200만원, 보물섬잔디영농조합법인이 100만원의 향토장학금을 각각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옥외광고협회 남해군지부(지부장 김평호)는 미조간판정비사업을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우리 후배들이 멋지게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 향토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해왔다. 

 경남옥외광고협회 남해군지부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올해까지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오며 지역사랑에 동참하고 있다.

 보물섬잔디영농조합법인(대표 서태열) 임원진도 지난 6일 향토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서 대표는 “따뜻한 봄날 자라나는 잔디처럼 우리 지역 후학들이 반듯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란다”고 기탁소감을 밝혔다.

 보물섬잔디영농조합법인은 2012년과 2014년에도 향토장학금을 기탁,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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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