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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윷이요~! 동대문구 정월대보름 행사 풍성

18일부터 동직능단체 주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윷놀이 등 세시풍속 재연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장안1동에서는 18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2월 22일)을 앞두고 각박한 도심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세시풍속을 재연하는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각 동 직능단체 주관으로 열리며, 많은 주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는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로 꾸며진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각 동 직능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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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