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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01억원 증액 편성

- 일반회계 507억원 증가, 특별회계 6억원 감소해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 501억원 증가한 6,421억원으로 편성하여 4월 2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일반회계는 전체 5,79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7억원(9.6%)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62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원(△0.9%) 감소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1월 송도근 시장의 읍면동 순방시 건의된 마을 안길․농로 등 시민들의 생활 주변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4월 13일 개통 예정인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연계된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0억원, 대방굴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5억원, 과적검문소~대교 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8억원,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 45억원 등을 우선 편성하고, 항공 MRO 사업을 위한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도 28억원을 증액하여 전체 10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아울러 사천읍 권역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사주천년교 가설 사업비 20억원, 향촌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향촌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 올해부터 시작되는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원,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지원 사업비 27억원 등을 편성하여 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관계자는 “4월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신속 집행을 통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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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