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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길 찾아 관광객 및 시민 10만명이 몰려 -


화창한 날씨 속에 2018년 물금 벚꽃축제에 10만 여명의 상춘객이 황산공원을   찾았다.
지난 3. 31. ~ 4. 1. 이틀간 황산공원 일대에 마련된 행사장과 벚꽃길을 찾은 가족과 연인들이 활짝 핀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공연을 즐기는 등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물금 벚꽃축제는 양산의 랜드마크인 황산공원에서 벚꽃과 더불어 문화행사를 함께 즐기면서 읍민 화합과 가족친화적인 행사로 거듭났다.
 2017년 황산육교 개통으로, 열차를 이용한 많은 상춘객들이 행사장을 찾았고, 또한 관내 아파트의 읍민들도 도보로 황산육교를 통과하여 벚꽃길과 행사장을 방문하였다.
 
 불꽃축제로 화려하게 막을 연 이번 행사는 풍물, 난타 등 물금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과 시립합창단 공연, 인기가수 오로라(따따블), 유진표(천년지기)의  무대로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 밖에도 러브양산맘 프리마켓과 지역농산물 판매장, 향토음식전과 푸드코드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마지막 날엔 읍민의 화합을 상징하는 읍민노래자랑(대상 물금농협 김경자)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물금읍장(박종태)은  “이번 벚꽃축제는 읍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며 “내년에는 보다 나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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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