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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용강도서관’ 가족도서관으로 정식 개관

- 유아․어린이 종합자료실, 장난감도서관 등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시
설 마련돼 -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창덕아파트 인근에 가족도서관으로 건립된 ‘용강도서관’이 3월 30일 정식 개관했다.
시는 용강도서관에서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재천 광양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용강도서관 3층 마로극장에서 식전공연으로 플롯과 오카리나 공연이 열렸으며, 야외에서는 테이프 컷팅식과 도서관 시설물 관람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그림책을 소재로 한 가족 이색음악회인 ‘설레임’과 가상수족관 체험, 희망 메시지 달기, 블록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풍선아트 및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열렸다.
그동안 광양읍 용강지구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없어 도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시는 2015년부터 국비 16억 원을 포함한 총 39억 원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했다.
용강도서관에는 ‘유아․어린이 종합자료실’과 ‘장난감도서관’, ‘마로극장’, ‘가족실’ 등 가족 친화적인 시설로 꾸며져 도서관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정현복 광양시장은 개관기념사를 통해 “2016년 ‘광양공공도서관’, 지난해 12월 어린이 전문도서관인 ‘희망도서관’에 이어, 오늘 가족도서관인 ‘용강도서관’이 개관함으로써 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와 ‘평생 학습도시’로서의 핵심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새로 개관한 용강도서관에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책과 문화가 있는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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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