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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 수상



김성제 의왕시장이 28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된‘2018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시상식에서 지방자치행정부문 우수시정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은 (재)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주최하고 이코노미저널이 주관하는 행사로,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공헌한 리더를 선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지난 8년여 동안 도시개발, 문화관광,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의왕시를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시장이 민선 6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의왕 레일바이크는 2016년 4월 개장해 그동안 43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관광 불모지였던 의왕시를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급부상시키며 지방자치 발전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오는 4월에는 레일바이크 인근에 의왕스카이레일(짚와이어)과 왕송호수 캠핑장이 동시에 개장할 예정으로 레일바이크 일대가 경기도 대표 레저체험 관광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김 시장은 수상소감에서“이번 수상은 16만 시민과 700여 공직자가 함께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며“앞으로도 의왕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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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