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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환경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질적 향상…올해 80만대 목표

2016년 02월 18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시행 5년차를 맞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올해 80만대의 폐가전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옹진, 신안, 완도, 여수, 울릉 등 34곳의 섬(도서)에서 2015년 처음 시작한 섬 지역 무상수거 서비스를 올해는 보령, 군산, 진도 지역에 있는 10곳의 섬을 추가하여 총 44곳의 섬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대상 도서 : 옹진·신안·완도·여수·울릉 5개 시·군(‘15) → 보령·군산·진도 등 3개 시·군 추가(‘16)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플러스1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요일에도 무상방문수거를 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된다. 

‘플러스1 서비스’는 방문수거업체의 담당자가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간단한 가전제품 사용법을 안내해 주고 형광등 교체, 세탁기 수평잡기, 액자 못 박기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요일 무상방문수거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작되며 4~5월, 9~10월 등 이사 성수기에 사전 예약자를 상대로 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질적 향상과 국내 가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올해 목표량 80만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무상방문수거 실적은 2013년 16만대를 시작으로 2014년 35만대, 2015년 78만대로 크게 늘어났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사전예약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수거전문업체가 방문하여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며, 수거 비용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가 부담한다. 

사전예약은 관련 사이트(www.15990903.or.kr)나 콜센터1599-0903, 카카오톡(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2012년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 6개 시·도,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3년 연속 고객만족도 99% 이상 달성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해소와 재활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업”이라며, “불편해소를 넘어 모든 국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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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