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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에서 제 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진행


 양산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3월초부터 4월중순까지 산불 및 병해충 피해임지, 밤나무 노령목 갱신지, 무입목지, 임상 불량 임지 등에 헛개나무, 편백, 상수리나무 등 장기수 18만 여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22일 봄의 기운이 완연히 접어드는 길목에서 양산시민의 휴식공간인 새들천근린공원 일원에서 양산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700여명이 참여하는 제 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로 5천본의 편백을 심어 편백숲을 조성한다, 총 1만 여본의 편백림은 향후 산책로 걷기와 연계한 건강증진 활동 및 힐링공간 등이 기대된다.

 또한 식목일 행사 당일에는 126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지 열섬화 방지 등 도시숲의 기능과 나무심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시민과 함께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도 병행한다.

 양산시 김종렬 산림과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은 실천으로 세계적인 이슈인 지구온난화 방지, 탄소 흡수원 조성,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지 열섬화 방지 등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세대의 경제적 자원 조성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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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