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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김해시장‘2018 지방자치행정대상’수상

- 2017년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영예


허성곤 김해시장이 3월 17일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지방의회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에서 주최하는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지방의회의정대상’은 민선6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특히 지방자치행정대상은 조례 발의 및 통과 실적, 공약이행, 투명성 및 청렴성 등을 심사하여 상위 10%의 자치단체장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취임 후 1년 10개월동안 148건의 조례를 발의‧통과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자치법규 추진을 통해 시민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도 총 51건 중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출범,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경전철 MRG 재구조화 등 26건을 완료시켜 재임기간 대비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다. 특히 공약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는 2017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청렴성 부분에서도 취임 초부터 청렴‧청결‧친절 운동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전년대비 33계단 수직상승하여 최고등급에 근접했다. 그 외에도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제, 복지, 교육, 관광,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현안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성곤 시장은 “이 상은 저만의 개인상이 아니라 김해시 공직자와 55만 시민들이 모두 우리시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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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