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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산림청에 산 팔고, 세금도 감면받고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올해 700ha 개인 산 매수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기후변화에 대비, 난대활엽수와 편백나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47억원의 예산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사유림 700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국유림의 양적 확대를 위해 가격이 낮은 임야를 주로 매수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산림경영여건이 우수한 비싼 임야도 살 수 있게 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유림 매수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접해 있는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이 해당되며, 특히, 장성 편백숲 권역(서삼·북이·북일면), 진도 지력산 권역(지산·임회면), 장흥 유치 권역(유치면·대덕읍), 강진 서기산 권역(대구·칠량면) 등의 임야는 우선 매수대상이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결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산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해 현재 약 10%인 국유림 비율을 ’30년 까지 2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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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