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양시, ‘제99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 독립유공자 유족과 기간단체장 초청, 긍지와 자긍심 높이는 기회 마련 -


광양시는 3월 1일 오전 10시 광양읍 우산공원 독립유공자 추모탑에서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3·1절 기념식은 시에서 개최하는 아홉 번째 행사로 독립유공자 유족 및 후손과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을 재현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배우며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용기, 희생이 있었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후손들이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께서도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65인의 공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며, 영원히 기억해야할 광양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99주년 삼일절을 맞아 우리 모두 겨레사랑과 지역사랑의 마음을 굳건히 다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광양의 번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3·1절을 기념해 지난 2월 읍․면․동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5세대를 위문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격려했으며, 전 가정 태극기달기 운동과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해 시민들이 나라사랑을 다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