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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들려주는 이야기’숲해설․산림교육 서비스 개시

영주국유림관리소, 2016년 산림교육전문가 발대식 및 직무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질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를 선발 하여 15일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및 직무교육과 함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운영예정인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및 청소년, 소외 계층 등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통해 수준 높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 핵심가치를 토대로 적극적인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였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영주국유림관리소 청사에서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봉화에 위치한 춘양 서벽 금강소나무숲과 청옥산 생태경영림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숲해설·숲체험 서비스, 그 밖에도 관내 초등·중등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산림교육을 제공 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발대식에서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의 올바른 전달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숲해설 또는 숲체험 활동과 관련된 문의와 신청은 영주국유림관리소산림경영복지팀(☎054)630-4034)으로 하면 되며, 숲해설가카페(cafe.daum.net/supbaragi)를 방문하면 숲해설 및 산림교육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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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