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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권한대행, 제3회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통한 수도권과 남해안권의 균형발전을 건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2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 및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먼저,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행안부,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벤처부, 해수부장관 및 기재부, 복지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26일 전남 여수에 이어 세 번째 개최다.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발표(지역발전위원장)와 참석자간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경남에서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균형발전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는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공을 건의하며, “남부내륙철도는 경남만의 사업이 아니라 부산, 대구 등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은 새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린 행사로, 이번 선포식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17개 시‧도지사, 각 부처 장‧차관, 유관기관, 기업,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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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