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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모여라! 한국산림인증제도와 함께 청춘 응원 이벤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대한민국 청년들이여! 응원 받고 선물도 받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20-30대 청년층을 응원하고, 제도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토)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광장에서 한국산림인증제도와 함께하는 청춘 응원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인증 받은 종이로 나만의 명함 만들기, 추억의 뽑기로 응원의 메시지와 인증 목재로 만든 USB증정, 이벤트 현장사진을 SNS에 올리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한국산림인증제도는 불법 벌목을 금지하면서 산림관리, 임산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하는지에 대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산림인증제도는 산림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제3자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산림경영인증과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으로 구분된다.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는 자리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한국산림인증제도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보였다”라고 밝혔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인증팀(02-6393-275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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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