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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안전한 농업환경 만든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추진

무주군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업 단계에 따른 위험요소를 분석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불안전한 작업 관행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주군은 우선 식량, 시설 및 노지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중 농작업 위험요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고 참여 농업인 수가 10명 내외로 실천의지가 있는 단체를 신청받은 상태며,
 
2월 중 대상 단체를 확정해 전문가 컨설팅을 비롯해 방제기와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등의 안전장비, 벨트커버와 전기 · 가스 · 온도 · 환경 안전장치 등의 보조장치, 그리고 농약방제복과 안전화, 안전모, 농약보관함 등의 보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강혜경 자원경영 담당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은 국비와 군비로 추진하는 100% 보조사업으로 농업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도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군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농업현장의 안전 정착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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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