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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작은성장동력사업을 비롯한 직원 역량강화 분야에서 호평 -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정부가 주관한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12월 12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1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경쟁을 벌였다. 

❍ 밀양시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을 살리는 작은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직원 역량강화 및 성과 제고 분야에서 심사위원들의 큰 호평을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 밀양시는 지난 2015년도부터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읍․면․동 직원이 중심이 되어 특색있는 아이디어 사업을 기획, 시행하는 작은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은 이미 많은 지역개발 전문가들로부터 직원 역량강화와 지역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인사혁신책으로 호평받고 있다.

❍ 작은성장동력사업 외에도 밀양시는 신규직원과 시장이 함께 소통하는  ‘Hope-Day’, 선배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아름다운 동행 ‘멘토링 제도’ 등 신규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왔으며 이번 경진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 박일호 밀양시장은 “작은 성장 동력 사업을 통해 밀양시의 신규공무원들은 기획, 사업시행, 갈등해소, 주민참여 유도 등 행정 전반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작은성장동력 사업을 경험한 직원들은 밀양시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소중한 인적자산이 될 것이다.”라며, ”전국에서 인재가 가장 많은 밀양시가 되기 위한 다양한 인사혁신책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는 새로운 지방인사 혁신모델을 선도하는 지자체와 인사혁신책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신설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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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