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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 양산시연합회 장학기금 1백만원 기탁


생활개선 양산시연합회(회장 김애덕)에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인재육성장학재단에 1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12월 12일 양산시장실에서 나동연 양산시장, 안윤한 장학재단 이사장, 김애덕 회장 외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가졌다.
  
 김애덕 회장은 “국화축제 기간 중 운영한 먹거리 장터 수익금을 양산의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안윤한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원 한분 한분의 수고로 기탁해 주신 소중한 기금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 지역인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개선 양산시연합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국화축제 수익금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여 아름다운 나눔 봉사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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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