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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

구미시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


김현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2. 5일 부임 후 바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일대 방제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예방 및 방제품질 제고를 당부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와 권역별 방제 협의회를 구성하여 백두대간선단지를 설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를 위하여 합동 항공예찰과 공동방제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현 상황을 국가재난이라 여기고 방제에 임하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규모, 피해유형 및 확산경로를 분석하여 선단지와 집단․반복피해지, 미발생지별로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백두대간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단지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국유영림단과 전직원 등가용인력 95명을 투입하여 3월말까지 고사목 전량방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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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