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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서울시, 유독성 세차장 세정제 불법 제조․유통 업소 적발

민생사법경찰단 ’15.10~12 업소 50곳 첫 기획수사…13곳 적발,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자동차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정제를 유독물 취급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하고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높여 전국에 유통시킨 업소 2곳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이 불법 제조‧유통시킨 타이어휠 세정제(일명 휠크리너)와 폐수처리약품에서 초과 검출된 유독물 성분인 플루오르화수소, 수산화나트륨은 화상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플루오르화수소 : 일명 불산으로 알려진 유독물로 강한 산성이라 부식성이 강하며 흡입과 피부 접촉에 의하여 심각한 화상 및 각동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 수산화나트륨 : 일명 가성소다로 세척제, 가정용비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강알칼리로    부식성이 강하여 피부접촉에 의하여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 시에는 호흡기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타이어휠 세정제에서는 플루오르화수소가 기준(1%)을 초과한 1.14~2.95% 검출됐고 폐수처리약품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이 기준(5%)을 초과한 8.8~21.3% 검출됐다. 

 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았지만 유해화학물질 진열이나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별도로 추가 신고하지 않은 유독물 판매 업소 11곳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세차용품 납품 사업장과 유독물 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15.10~12) 기획수사에 착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13개소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일부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정제 및 폐수처리약품 등이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불법 제조‧유통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유독물 취급 업체 단속은 자치구 지도 점검차원으로 이루어졌으나 민생사법경찰단이 나서서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곳의 위반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위반 행위는 ▴무허가 유독물 제조(2곳) ▴유독물 진열제한 위반(5곳) ▴유독물 표시위반(4곳) ▴무등록 유독물 판매(1곳) ▴품목변경허가 미이행(1곳)이다.
첫째, 무허가로 유독물을 제조한 2곳은 불법으로 플루오르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등 각종 화공약품을 이용해 휠세정제와 폐수처리약품 등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제조한 휠세정제와 폐수처리약품은 각 성분의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성분표시도 없어 화공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차장 운영자와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폐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차용품을 제조 납품하는 K업체 : 
   
시민 제보를 토대로 적발한 사례다. 2014년부터 대전의 주택가에서 세차용품을 제조‧유통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없이 유독물인 플루오르화수소에 또 다른 화공약품인 인산과 색소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휠크리너라는 타이어휠 세정제 22,500리터를 제조, 전국 세차장 및 농기계 수리점에 판매
   
역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없이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폐수처리약품 18,500리터를 전국 세차장에 유통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때는 유독물 사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칼륨과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다용도세정제 50,000리터를 불법 제조‧유통

세차용품 인터넷 판매하는 C업체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없이 플루오르화수소가 들어있는 세정제(건물외벽청소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청소용품)를 일반 타이어휠 세정제와 혼합해 휠○○○라는 제품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국 유통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도 없이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제조해 전국 세차장에 유통하거나 수산화나트륨을 소분해 판매

둘째, 유독물 진열제한 위반 업소 5곳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내 진열·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겨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은 창고나 허가받은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성북구의 D사업장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장내 보관․저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톨루엔, 메틸알코올, 염산, 수산화나트륨 등 총 7종류 2,551리터 진열 보관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을 취급할 경우 품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황산, 플루오르화수소 등 5개 제품 판매

금천구의 W사업장
  
사업장내 유독물을 진열 보관할 수 없음에도 황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총 6종류 2,190리터 진열 보관

셋째, 유독물 표시위반 업소 4곳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위험문구, 예방조치 등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7가지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종로구 Y사업장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위험문구, 예방조치 등 7가지의 표시를 해야 함에도 표시 없이 크실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등 289리터 판매 

넷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면 이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1곳과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유독물을 판매한 업소 1곳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영등포구 J사업장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하면서 품목변경 허가 없이 2012.4월 경 부터 메틸알코올 19,380리터 판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살해사건 등 최근 유해화학물질 악용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실태를 수사해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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