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광주시, 도시정비조합 정관 개정 요청

자치구에 주택재개발 등 조합간부 성과급 지급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조합 정관에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이는 최근 일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조합에서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 지급을 조합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 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반발하면서 조합원 간 갈등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사업 방식의 하나인 지역주택조합사업방식을 안내한 홍보물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자치구 건축과 등에 배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들의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사업 방식을 알리는 등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계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