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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설명절 대비 대대적 공직감찰 실시

감사관실 2월 19일까지 공직기강 특별 감찰 실시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9일까지 강도 높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명절을 앞두고 업체나 민원인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인허가·단속 등과 관련한 토착비리 행위, 도박·폭행·성범죄 등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또한 4.13 국회의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정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주선하거나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비방하는 행위,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민심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편성하여 31개 시·군과 연계해 감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 등의 사전예방이 목적.”이라며 “비리행위자 발생 시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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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