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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8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전자공청회로 국민 의견도 수렴

산림청은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7)’(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일반인·임업인·시민단체·언론·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패널토론은 한국산림과학회 이준우 부회장을 좌장으로 산림과학기술 분야 관련 7개 학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 7개 학회 : 한국목재공학회, 산림경영정보학회, 한국산림경제학회,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한국산림유전·생리학회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7)’은 향후 10년간의 산림과학기술의 비전과 임업 진흥 전략을 중심으로 산림 활용 방안·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 ①) 산림분야 R&D 성과 활용 제고, (전략 ②) 산림자원 순환 체계 고도화로 임업・임산업 진흥, (전략 ③)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경제 견인, (전략 ④) 사람 중심의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연구, (전략 ⑤) 산림서비스 R&D확대로 삶의 질 개선, (전략 ⑥)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현, (전략 ⑦) 국제산림협력 전략 및 기술개발로 국제사회 기여 

아울러,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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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