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남도는 바다 고수온에 대비하여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도, 연례적 바다 고수온– 양식어장 체질 개선, 강력하고 실질적인 어업재해 대응 체계적 대응한다! 양식어장 체질 개선, 강력하고 실질적인 어업재해 대응


3개 분야 10대 과제 선정, 고수온 어업재해 대응체계 재 정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 고수온 현상이 연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3개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근 2년간의 피해유형 등을 정밀 분석하여 고수온 발생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 양식어장 지도관리 강화 ▲ 사전예방 및 복구지원 ▲ 양식장 대응시설 확충 및 폐사체 처리 등 3개 분야 10대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 양식어장 지도관리 강화 = 먼저, 민관 양식어장 책임관리 제도를 강화하여 사육량 실태조사와 사육량 조절, 조기 출하로 밀식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 고수온기 사료공급량 조절, 특별 관리어장 책임전담반 편성으로 어업재해 위기대응을 민관이 함께 추진한다.

◇ 사전예방과 복구지원 = 지방비 지원액 상향 조정을 통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어업재해인 적조와 고수온 통합관리, 고수온 예비주의보 신설, 중간어 복구 기준 마련과 복구단가 현실화, 긴급방류 확대를 위한 재난지원금 별도 지원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인 보장체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우심어장에 대해서는 면역증강제 적기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수온 발생시 사전이동을 위한 안전해역 지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 양식장 재해대응시설 확충 = 육상어류양식장에는 고수온기 수온 하강을 위한 히트펌퍼와 대형액화산소 공급장비를 추가 보급하고 해상가두리 양식장에는 사육어장과 해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장비를 보급한다. 

또, 매년 적조와 고수온으로 발생하는 폐사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친환경폐사체 처리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며, 매년 발생하는 어업재해의 과학적 대응 근거 마련과 대응장비 개발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주관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국립수산과학원,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고수온 발생 시도와 시군이 참석하는 ‘2017년 고수온 대응평가 및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 대책에 대한 실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범정부적인 대책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구온난화로 반복적인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힘을 합쳐 정책적 대응방안을 개발하고 양식어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와 대마난류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남해안 표층수온은 약 1~1.9℃내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상기후 등으로 매년 반복적인 고수온 발생이 전망되고 있어 고수온 어업피해를 근본적으로 대응할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16년 이례적인 고수온 현상 발생으로 도내에 양식 중이던 어류 7백만마리가 폐사하여 90억원의 피해를 낳은 바 있고, 금년에도 지난 8월 4일 도내 수온이 28℃로 상승함에 따라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되어 8월 31일 특보 해제시까지 28일간 지속되어 총 340만마리, 36억원의 피해를 낳아 2년간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예년보다 장기화된 상황에서도 면역증강제 공급과 대응장비 구축사업, 어업인 응급조치 이행 강화 등 적극적인 사전대응과 양식어장 밀착지도를 통해 전년대비 피해량을 60% 경감시키는 등 어업피해를 최소화하였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