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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에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 합의


◈ 9. 15. 10:30 시청26층 회의실에서 국내 유일의 국제해사중재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조선․해운․물류․선박금융과 연계한 해사중재 시장 활성화로 해사법원 부산유치 토대 마련

부산시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이하 ′아태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는 해사분쟁에 특화된 중재기관이 없어* 대부분의 국내 선사, 화주 등은 해사관련 계약 때 분쟁발생에 따른 중재는 영국, 싱가포르 등에 소재한 중재기구를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중재비용 해외 유출과 중재 참석에 불편을 겪어 왔다.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사분쟁 중재 일부 처리(연간 20-30건)

부산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해운물류 중심도시인 부산을 아시아태평양 해사분쟁 중재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 해사법률 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서는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 및 선박금융의 중심도시 부산에 국내 유일의 국제 해사분쟁 중재 전담기구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설립하고 부산시는 설립 초기 해사중재센터 홍보 등을 추진하며 중재원은 운영인력과 중재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아태해사중재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태해사중재센터는 향후 해사중재설명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사중재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해사중재 판정사례집 및 저널 발간 등으로 중재판정의 우수성, 공정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해사중재의 가격, 품질,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2022년에는 연간 100건 이상의 해사중재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이 해양지식법률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부산지역 해사중재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당위성을 확보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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