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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산시 청년인턴지원사업”(양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300만원 지원 -


양산시는 지역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원하는 “양산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양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31일 양산시(시장 나동연),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재식), 양산상공회의소(회장 구자웅),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지부장 김성규)와 함께 양산시 청년인턴지원사업(양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산시 청년인턴지원사업”(양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양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서 양산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만 15~34세 이하)을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로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양산시에서 기업(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양산시의 이번 사업은 청년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의 관내기업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경남도 내에서 최고금액인 3백만원을 전격 지원한다. 

 양산시는 9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50명을 목표로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실시 후 기업의 참여도 등 실적이 좋을 경우 2018년에는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유재식 양산고용노동지청장은 “양산시에서 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청년인턴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기업과 청년이 많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양산시 청년인턴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취업 청년 및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실업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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