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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16년 변화되는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오는 1월 29일 (사)한국제약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체조직: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인체조직 표준코드‧바코드 사용, 핵산증폭검사(NAT) 위탁방안 등 `16년에 변화되는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참석자는 인체조직 취급담당자 및 행정담당자, 의료인 등 인체 조직은행 관계자 150여명이다.
  
핵산증폭검사(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 혈액 내 에이즈, 간염 등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인체조직 이식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 검사방법보다 정확도가 높음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안전관리 달라지는 주요내용 ▲인체조직 안전관리 통합전산망 사용법 ▲인체조직 기증자 핵산증폭검사(NAT) 검사의뢰 안내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 작성요령 ▲국내‧외 조직은행 실태조사 준비사항 ▲국내‧조직은행 허가갱신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변화되는 인체조직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조직은행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체조직 분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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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