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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경영관리, 민간전문가와 함께 고민합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지구 지정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산림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침석한 가운데 2017. 6. 22.(목) 10:30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산림복지지구지정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춘천 신북면 일대 국유림 외 8개소(5,265ha)에 대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으로서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하기에 타당한 여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 민간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유아숲 23개소, 숲체원 1개소, 치유의 숲 2개소, 수목장림 1개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산림복지지구가 지정되면 보다 나은 전 생애주기별 산림휴양ㆍ문화ㆍ치유ㆍ교육 등의 종합적ㆍ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이미라)은 국민과 함께 잘 가꾸어 온 산림을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며, 산림정책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산림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자문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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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4년 성실납세자 등 인증서 수여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올해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시민과 법인에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매년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성실납세자 20명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5명을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연간 3건 이상 기한 내 납부한 시민을 지방세 프로그램 추첨메뉴를 활용해 20명을 선정한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3명, 연간 3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 2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조례에 따라 인증서와 함께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면제 ▲의정부문화재단 주관 공연 관람료 동반 1인 전액 감면 ▲시 금고(NH농협은행) 금리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김동근 시장은 “지난해 어려웠던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 및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세금으로 의정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