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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설 연휴 대비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철저

설 연휴대비 긴급보수반 4개조 편성, 도로 및 교통시설물 일제 정비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설 연휴에 앞서 오는 2월 5일까지 긴급보수반 4개조를 편성,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를 대상으로 도로파손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보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비기간동안 긴급 도로순찰을 진행하고, 포트홀 등 불량노면에 대한 보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차선도색, 도로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한다.

현재 건설본부는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를 대상으로 기동보수반 2개조(남·북부 각 1개조씩)를 상시 운영, 포토홀 등에 대한 긴급 보수조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 58개 노선 총 연장 2,250.1km에 발생한 포트홀 4,063개에 대한 긴급보수를 완료했다.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설 연휴를 대비해 도로와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지난해 개통한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과 국지도78호선 덕양~용미, 지방도360호선 금촌~월롱에 대해 도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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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