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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2015년 산림청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남부지방산림청이 ‘2015년 산림청 소속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의결(2016.1.22.)을 거쳐 2015년 주요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로 조림 및 숲가꾸기, 목재생산, 산불방지, 산림복지서비스 4개의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정부3.0, 비정상의 정상화, 특정시책 3개의 공통분야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정보보안, 공직기강 가점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간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기관평가 전담 T/F를 구성하여 매주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미비된 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에서는 2016년에도 산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산림행정을 펼쳐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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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