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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더 이상의 북상은 없다!

영주국유림관리소 3월말까지 총력방제체제 돌입


남부지방산림청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2017년까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의 방제목표 달성을 위해 안동시 북후, 녹전, 도산, 예안면 일대에 11개 국유영림단 인력을 투입하여 3월말까지 총력방제체제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치사율 100%에 이르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매개되어 전염되며, 방제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 매개충의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시기인 3월말 이전에 고사목을 전량 방제해야 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차적으로 2월말까지 11개 영림단을 투입하여 고사목 제거를 완료하고, 항공 및 추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목 및 고사목을 3월말까지 전량 제거할 방침이며, 도로변․가시권내 경관을 저해하는 훈증작업은 지양하고 가능한 수집․파쇄하여 산물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방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 4개면 이장단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안동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심각성을 알리고, 방제사업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우리의 백두대간과 봉화․울진 지역에 자생하는 금강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의 북상은 없도록 할 것이며, 주민들도 야외활동 시에 죽은 소나무를 보면 즉시 신고(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54-630-4010~5) 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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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