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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구항, 깨끗한 ‘청정항’으로 거듭난다

해수유통구 설치공사에 총 49억 원 투입, 항만내 수질 개선
외해(外海)와 해수교환율을 57.8% 상승, 청정 이미지 제고

경남도는 사천시 서금동 삼천포구항 내 수질 개선을 위해 동방파제 해수유통구 설치공사를 이달 말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천포구항 동방파제 해수유통구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연장 59m에 해수소통이 가능한 조립식 PC암거(2.5×2.5×2련 44m, 10EA)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달 말 착공하여 2019년 4월 완료한다.

삼천포구항은 경남 서부권 최대의 수산물·활어 상권으로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된 용궁수산시장, 서부시장 및 각종 어시장이 둘러싸고 있으며, 각종 어선들의 입출항이 활발해 사천시 삼천포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여 왔다.

항만시설 보호 및 어선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방파제 등으로 외해(外海)와의 해수소통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해수흐름 정체 및 수질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도는 삼천포구항 동방파제 해수유통구 설치공사를 국가계획인 해양수산부의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해역이용협의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달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게 되었다.

도는 이번 해수유통구 설치공사로 현재 약 20%에 불과한 외해(外海)와의 해수 교환율이 약 3배 정도 증가한 57.8%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양두 경남도 항만정책과장은“해수유통구가 설치되면 해수의 원활한 소통으로 항만내 수질 개선효과는 물론이고, 깨끗한 청정 이미지 제고에 따른 수산물 판매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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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