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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완 부지사, 서남부 문화·관광 현안 지역 현장점검

양복완 부지사, 25일 경기 서남부 문화·관광 주요 현안지역 현장점검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5일 오전 11시부터 물향기수목원, 에코팜랜드, 경기창작센터 등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문화·관광 주요현안 지역을 현장 방문했다.

양 부지사는 우선 첫 방문지인 물향기수목원에서 김종학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부터 현재 산림환경연구소가 운영 중인 물향기수목원과 현재 조성이 한창인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해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시설을 둘러봤다.

물향기수목원은 경기도가 지난 2006년 ‘물과 나무와 인간’을 주제로 오산시 수청동에 개원한 이래, 매년 50만 명 이상이 찾는 도내 대표적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약 34만㎡ 규모 부지에 습지생태원, 수생식물원, 호습성식물원 등 19개 테마의 정원과 가시연꽃, 미선나무 등 약 1,700종의 다양한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물향기수목원에서는 올해 난초과 식물을 주제로 한 주제원 조성, 곤충체험전 등 기획전시, 수목원 체험프로그램,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 적응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다향기수목원은 서해안 일대의 대표적 숲체험·관광·산림휴양 공간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7년 안산시 대부도 일원 약 112만㎡ 에 조성을 시작한 제2도립 수목원이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상상전망돼, 바다너울원 등 6개 주제원이 완공됨에 따라 일부 지역을 개방했었다. 현재 공정율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75%가 진행됐으며,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이 한창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수목원에는 노을바위원, 도서식물원, 사구식물원 등 17개의 주제원이 갖춰질 예정이다.  

이어서 양 부지사는 에코팜랜드 조성 현장을 방문,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화옹간척지 4공구 768ha 부지에 말 산업, 종자산업, 관광농업 등 농촌의 신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도는 지난 2011년에 에코팜랜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2012년 승인을 받았었다. 이후 2014년 5월 화성,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당해 12월부터 기반시설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도는 올해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기반시설 토목공사 및 건축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2018년까지 조성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양복완 부지사는 “최근 자연을 통한 소위 ‘힐링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고, 농축산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현재 조성사업 추진은 물론 향후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효자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양 부지사는 마지막으로 경기창작센터를 방문했다.

경기창작센터는 시각예술, 공연, 음악, 문학, 건축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유망 예술가 50여명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지난 2009년 안산시 선감동에 문을 열었다.

경기창작센터 약 5만4천㎡ 부지에는 스튜디오, 창의예술동, 공방동, 전시실, 강당, 숙도 등을 갖춰져 있으며, 현재 ‘서해안 문화예술 거점기관 도약’을 목표로 전시 및 오픈스튜디오, 학교연계창의예술캠프, 예술창의아카데미, 지역연계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경기 서남부에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축산산림 자원,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이 요소들을 발굴·개발해서 새로운 명소로 발전시킨다면, 경기도는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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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