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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곡 어머니자율방범대 ‘베스트 인증’ 현판 제막식

민․경 협력치안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기반 조성


숭고한 애향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치안유지 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곡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지난 11월 경기지방경찰정장으로부터 민․경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베스트 협력단체」로 인증 받고, 현판 제막식을 1월 25일 오전 11시 금곡 어머니자율방범대(회장 전영애. 회원 26명) 초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영애 금곡 어머니자율방범대장, 윤기천 분당구청장, 조수희 금곡동장, 박형종 금곡지구대장 및 어머니자율방범대원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곡 어머니자율방범대는 2005년 9월 1일 구성되어 현재 회원 26명으로 5개조 7명이 주5일 동안 20시부터 23시까지 금곡동 우범지대를 순찰하며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은 생업과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 없는 봉사정신으로개인시간을 쪼개어 가며 지역사회 안전확보를 위해 힘써 준 협력단체의 숭고한희생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현판식에 참석한 금곡 어머니자율방범대원들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금곡동 치안 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인공이라는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금곡동 지역의 치안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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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