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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오는 31일까지 학교주변 불법·유해광고물 일제정비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합동 단속·정비반 편성 운영

경남도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학교주변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지역은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다.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도 정비대상에 포함되며, 설치한지 오래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간판들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경찰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도로․위생․문화관광 등), 민간단체(옥외광고협회, 시민단체 등) 등과 합동 단속․정비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정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간판,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추진 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학교주변 유해광고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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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