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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방위유공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 2015년도 통합방위유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경기도가 2015 통합방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2015년도 통합방위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2015년도 민방위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2015 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경기도는 이번 수상으로 방위분야 3관왕을 차지, 비상대비태세를 가장 잘 갖춘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도는 주요 공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주민신고조직 운영,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통합방위종합관제센터 확립상태, ▲지역협의회 운영 실태, ▲취약지역 관리 현황, ▲국가방위요소 육성·지원 ▲국지도발 대비태세 확립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8월 20일 을지연습 직후 발생한 북한의 연천 포격도발 당시 남 지사를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함께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시·군별 취약지역 관리카드 작성·유지, ▲경기도-3군사령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안보·통일페스티벌 및 안보포럼 등 지역주민 대상 안보교육 실시, ▲군관정책협의회 개최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은 경기도내 민·관·군·경 모두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면서, “북한 수소탄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과 테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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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