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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아삭 해남 콜라비, 겨울 속 싱싱출하

올해 500여톤 생산, 뛰어난 효능으로 소비자 인기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해남 들녘에서는 싱싱한 콜라비 수확이 한창이다.
아삭아삭하고 단맛의 식감이 일품인 콜라비는 저열량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다이어트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유지하는 칼륨과 칼슘 성분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 기능성 채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에서는 지난 2010년 시범재배를 실시한 이후 재배 면적이 점차 확대돼 올해는 산이, 문내, 화원 등에 12ha를 재배, 500여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병해충에 강하고, 재배관리가 쉬워 10a당 450만원 이상의 조수익을 올리면서 겨울배추 대체작목으로 적극 육성되고 있다. 

올해 25a 면적을 재배한 마산면 외호리 이기봉(42세)씨는 “해남황토에서 키워낸 콜라비는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 직거래로 대부분 물량이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며 “현재 10kg 한박스에 2만 5,000원선으로 소득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콜라비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종자대 지원과 단지화를 통해 공동출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콜라비는 9월 정식 후 12월~1월 수확하게 되며, 생식은 물론 각종 샐러드와 즙, 무침 요리 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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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