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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생태교란종 제거를 위한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제정

김기하 의원 발의...농림수산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위원회는 6월 10일(수) 제32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 사진)이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유 자생종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도모하여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외래생물 관리 대상 사업, 외래생물 관리와 관련한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38종(포유류 1, 양서류·파충류 7, 어류 3, 갑각류 1, 곤충류 9, 식물 17)이며
이들로 인한 국내 토착어종 감소, 고유어종을 희소성으로 전락·소멸 시키는 등 생태계를 파괴하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조치, 생물자원의 반출승인 등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 보전의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된 연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ㆍ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하 의원은 “근래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온 “외래생물”과 “생태계교란 생물”의 증가로 우리 고유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고, ”도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고유 자생종 생물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농수위 심사과정을 통해 조례명이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으로 수정되었으며 20일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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