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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빛났다
□ 대전시는 1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개 지자체와의 경합 끝에 우수상을 받았다. ㅇ 대전시가 발표한 사례는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평균 2~4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한 사례이다. ㅇ 기존에는 물류단지 개발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대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기업이 물류단지 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관한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시는 이로 인해 물류단지 개발과 물류시설용지 공급이 증가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지난해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기관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한 대전시는 올해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실․국별 규제혁신 특별전담조직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기업 규제 애로 청취 등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ㅇ 이를 통해 발굴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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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2월 18일까지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공개모집한다. 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위촉된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오는 1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원 15명 중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10명을 공개모집하고 2명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공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등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 신청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중 지방재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 중 위원회 공개모집 접수’란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고양시청 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별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한다. 선정위원회는 지방재정 분야에서의 전문성, 적극성, 문제해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 대상자를 선정, 12월 말 최종 위촉할 예정이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