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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울산시, 과적차량 단속 본격 시행

1월 1일 전담부서 신설…3월 25일 단속 시작
25일과 26일, 과적운행 예방 홍보활동도 펼쳐


  울산시가 3월 25일부터 과적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은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이동하며 연중 시행한다.
  특히 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야간 및 주말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준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은 도로의 파손을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3월 25일과 26일 화물차량 주 통행도로, 대규모 건설공사현장,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및 휴게소 등에서 현수막 게시, 홍보물(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과적운행 예방 홍보활동(캠페인)을 실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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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2024년 제5차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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